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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기미집행 시설에 투자하라
2018-10-01[프라임경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토지의 소유자는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2020년 7월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저평가돼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동산 투자의 블루 오션으로 새롭게 부각될 예정이다.
이 책은 도시계획시설의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물건 분석에서부터 취득 방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에 자신감을 심어 줄 과정을 수록했다.
저자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며 "이 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수행하며 사유재산권 손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과나무가 펴냈고, 가격은 2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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