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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해외투자자를 위한 세금 지침서 ‘한 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발간

2018-08-23

국세청 조사국 근무 김성년 회계사, 자산가가 알아두면 유익한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 담아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자산가가 알아두면 유익한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가 담긴 ‘한 손에 잡히는 국제조세’라는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다년간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국제거래조사를 현장에서 이끌었던 김성년 회계사가 썼다.

이 책은 자산가들이 해외투자를 하며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독자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특히 세금과 관련한 초보자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과감하게 줄인 것이 눈에 띈다.

해외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외화송금, 택스플래닝(Tax Planning)에 이르기까지 국세청에서의 실무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했으며, 국내 자산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해외계좌신고제(FATCA),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 미국의 해외계자신고제(FATCA)에 대해서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봤다.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에 대한 챕터에서 그는 2017년 53개 협정국간에 최초로 금융정보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자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자동교환하게 되고, 이 협정에 따라 협정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과 회사는 일정한 양식에 자신의 해외 거주지국을 선언하고 거주지국의 주소와 납세번호(TIN) 등 자신의 거주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의 소득이 실제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역외 회사를 통해 발생하도록 기업구조를 기획하기도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의 세법에 의해 고율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세법에 의해 저율로 과세되거나 혹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의 해외계좌납세협력법과 해외계좌신고제’ 챕터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자료는 연간 이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이자와 배당 등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라면서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련된 금융계좌도 같이 전달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국세청 조사국과 프랑스 OECD 한국대표, 호주·영국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에서부터 ‘검은 머리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를 직접 조사한 베테랑으로 꼽히고 있다.

출판사 ‘더문’에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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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