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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세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13-03-28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세금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

 

옛 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세금과의 전쟁에서 납세자의 심정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살면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알아야 한다. 또 부모가 재산이 없으니까 상속과 증여는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현실은 아무리 적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과 연관된다. 상속세가 막연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를 본다. 법을 알고 했으면 더 절세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살다 보면 일생에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세금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 뜻밖의 세금 금액에 당혹스럽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상속과 증여도 미리 챙겨보지 않으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저자는 다년간 세무 상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꼭 일을 처리한 다음 상담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말한다.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부과된 세금에 심정적 간극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세금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사후에 이를 고치려면 몇 배의 수고로움과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세법을 무시하면 탈세다. 세법을 모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에서 살아남으려면 세법을 알아야 한다.

세금에서 살아남기는 현직 세무사의 세금 제대로 알고 내자는 안내서다. 주요 저자인 김중택 세무사는 군산상고를 거쳐 국민은행에 들어간 뒤 대학을 마치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현직 중견세무사. 금융권에서 주로 VIP고객의 재산 관련(양도소득·상속·증여·금융소득) 세금 상담을 전문으로 해 업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공저자인 문규식 세무사는 국세청 40년 근무 경력에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거쳤다. 2006년 초판 발행이후 변경된 세법 내용을 담아 개정판을 냈다.

이 책은 일반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기 쉽게 열거하고 설명했다.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저자의 이력답게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양도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사례가 풍부하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일반인을 물론 고객 관리에서 세금상담을 빼놓을 수없는 금융권 종사자들에게 유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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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2.readersnews.com/sub_read.html?uid=40617§ion=s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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