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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개정판)세무사 김중택의 세금에서 살아남기

    • 저자
      김중택
      페이지
      404p p
      판형
      148*210 mm mm
      정가
      20000
    • 출간일
      2020-03-20
      ISBN
      979-11-5776-863-9
      분류
      경제·경영/자기계발
      출판사
      책과나무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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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복잡한 세금은 가라!
꼭 알아야 할 세금 문제만을 엄선하여 쉽게 설명한 책!

일반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기 쉽게 열거하고 설명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소비세 같은 성격의 세금까지. 그런데 이런 세금을 제대로 알고 내고 있는 것일까. 세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책은 현직 세무사의 오랜 경험을 통해 세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돕고,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 추천글

복잡한 세금은 가라!
꼭 알아야 할 세금 문제만을 엄선하여 쉽게 설명한
세무 입문자부터 실무 전문가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실무지침서!
- 김정권 삼성증권 서현역지점 부장

자료의 홍수로 선택에 복잡한 요즘 속시원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특히 세금 문제는 모든 이에게 어렵기만 하다. 그러나 이 책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 시원한 약수와 같다. 속시원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이 책은 고객의 자산 관리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무에 대한 지름길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김지형 (한국씨티은행 명동중앙지점 지점장)

저성장·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자산관리의 핵심은 ‘절세’이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는 ‘복지’였고, 향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문가지다. 세금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입사원, 고소득 자산가,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전업 부주에게 일독을 권한다. 사례 위주라는 점에서 금융인에게는 필독서라 하겠다.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 / 『부자의 꿈을 꾸어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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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중택

| 학력
- 군산상고 졸업(1981)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1989.3~ 1993.2)
- 국민은행 재직 중 제31회 세무사 시험합격(1994)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12기 수료(1999.2)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세무전공)(2001.8)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경영법무전공)(2004.8)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25기 수료(2006.8)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금융경제학 전공)(2010.2)
| 현
- 개업세무사(지하철 강남역 2호선 1번 출구로부터 180미터)
- 홈페이지 운영(www.ilovetax.net) 상담사례중심 게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사례 게시
- 금융기관 상속·증여·양도·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세법강사
- 중소기업체 장부기장
- 전문분야 - 재산 관련 조세 전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컨설팅 및 신고대행 전문), 조세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
| 경력
- 국민은행 입행(1981.1 ~ 1996.4) 15년 근무, (세무담당 8년)
- 국민은행 VIP 금융프라자 세무상담역(1996.4 ~ 2011.1)
- 서울은행 세무 고문
- 한미은행 로얄고객 전문상담역 (2001 ~ 2004)
- 통합시티은행 고객전문상담역(2005 ~ 2005.6)
- 기업은행 고객상담(2003.1.1 ~ 2010.12)
| 저서
- 세법을 알면 절세할 수 있다.(책자발행:비매품)
- 김중택 세무사의 “세금에서 살아남기”(책자발행:2006년 초판 발행)
| 논문
- 기준경비율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논문, 2001)
- 조세의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논문, 2004)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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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세금의 기본
1. 국가는 세금을 언제까지 걷을 수 있나
2.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3. 세금에는 문턱(기한·기간)이 있다. 문턱 때문에 억울 한 경우도 발생한다
4. 국세청은 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는가?
5. 세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법을 알아야 한다


제2장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1.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과 공과금은?
2.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관련 비용은?
3. 세법에서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을 알아보자
4. 공시지가와 세금
5. 자금출처에 대비하여야 한다
6.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7. 상가취득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8. 고급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5배)
9. 별장(취득세 중과)과 농어촌주택 범위
10. 부동산을 법인으로 살까 개인으로 살까?
12. 남편이 소득이 많은 경우 배우자 명의로 임대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3.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시 동업계약서 작성과 문제점
14.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자등록

제3장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1. 재산세 과세방법
2. 종합부동산세란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기
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전환 되는 경우
7. 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국민연금보험
8.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9. 부동산임대사업 공동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
10. 위약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11. 돈을 빌려주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제4장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 양도 또는 취득시기
3. 양도가액은 어떠한 금액으로 하는가?
4.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상속·증여 재산)
5.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6. 과거에 취득가액을 낮추어 신고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한다
7. 검인계약서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인정 여부
8.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된다 (2011.7.1.이후 최초
로 매매계약 하는 분부터)
9.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서류는
10.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11. 양도소득세율
12. 상속자산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주의
13. 부동산 양도시 대출이자와 이주보상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을까?
14. 감가상각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
야 한다
15. 1세대 1주택의 세대와 보유기간 (비과세)
16. 주택의 의미
17. 양도당시 2채 이상이거나 2년 보유(조정지역내 2년거주)하지 하지 않아도 비
과세 되는 경우
18.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19. 기존임대주택도 임대주택과 사업자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 30세 미만 자녀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을 피할 수 있을까?
21. 실지거래가액과 9억원이상의 주택(고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22. 오피스텔과 세금
23. 상속(증여)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조심해야
24.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으면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하다
25. 시골주택과 도시주택 중 도시주택을 양도하려면 시골주택을 먼저 처분하거
나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해라
26.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
27. 양도를 하려면 적어도 5년 전부터 고려해야 한다
28.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적어도 취득 당시부터 생각해야 한다
29. 상가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라
30. 특수 관계자간에 부동산을 교환·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31. 자경농지의 요건은
32.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33. 주말농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비사업용 토지
34. 비사업용 토지와 세금
35. 상속받은 농지를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6.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와 세금
37. 부동산 양도시 절세방법
38. 양도소득세에서 짚어 봐야 할 중요한 요건들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절차를 알고 싶다
2. 상속이 개시되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3. 상속 관련 서류
4. 살아있을 때 증여하면 50% 세율을 피할 수 있는가?
5.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6. 상속일 현재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가 없을까?
7.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8.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9.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
10.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 합산신고
11.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어떠한 절차로 해야 하나
12. 피상속인의 재산은 온전한 피상속인의 재산인가?
13.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14. 상속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나
15. 가업상속공제는 언제 공제받나?
16.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
17. 상속개시 당시 주택 수에 따라 동거주택공제(배우자는 공제제외)와 취득세
부담이 달라진다
18. 상속주택 취득세 비과세요건
19. 상속 공제시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에 주의해야 한다
20. 세대생략 가산세의 의미는
21.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는
22. 상속세는 무슨 돈으로 납부했는가?
23. 부동산 물납하려는데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가?
24. 비상장 주식 세금과 물납
25.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6.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27. 상속세 산출과정은
28.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상속세율(증여세율)
29. 상속세 예상세액을 산출해 보아야 한다
30. 출산은 장려하는데 자녀수가 많으면 상속세 세금이 많다?
31.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공제는?
32. 증여세 산출과정은
33. 상속세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34.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좋은지 문의하는 분이 많다
35. 10억원 미만이라도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36. 부동산 평가와 상속 증여세
37. 과거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가 있다
38.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시가로 신고하라
39. 상속재산 평가액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40. 상속재산 평가액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세 검토 사항은
41.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라
42. 상속인 협의상속과 한정 상속, 상속 포기
43. 자필증서 유언장
44. 상속재산의 분할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45. 상속재산을 분할 후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46. 이혼과 세금
47. 상속 개시전, 개시후 재산의 처분과 세금
48. 상속 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한다
49. 처분재산 소명시 예금자산의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다
50. 금융재산 인출액 소명과 한계
51. 생활비와 학자금(유학경비) 증여 여부
52. 영수증과 상속세
53. 일기장이나 가계부 작성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54.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자금출처
55. 내 재산을 타인명의로 하였다가 다시 내 명의로 반환 받은 경우
56. 사업자의 경우 나이가 든 경우 예금자산의 입출금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57. 금융자산의 관리는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58. 상속 개시전 금융재산이 자주 이동하면 입증하는 데 힘들다
59.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60.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하게 된다
61. 상속세 신고 후 가격이 하락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
62.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63.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액은 고무줄
64.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는 대표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많다
65. 중소기업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66. 부동산과 주식의 명의신탁과 환원
67. 배우자 공제와 상속세
68. 10년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불리해진 상속세
69. 배우자 공동명의와 세금
70. 증여하려면 과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1.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거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72. 증여하려면 적어도 상속공제액 만큼은 남겨두고 증여하라
73. 보험가입과 상속세
74. 보험금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75.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76.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시 자금출처에 대비하자
77. 투자금과 대여금이 회수불능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78.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79.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80. 대출보증과 증여세
81.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보증하는 경우 증여인가?
82. 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여부
83.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4. 부친이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증여인가?
85.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당시의 증여 추정
8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87. 예금 자산 명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88. 증여세는 어떤 돈으로 냈는가?
89.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
90. 타인 명의로 분양 받은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91. 증여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92. 증여할 때 여러 사람에게 증여 하면 증여세 적어
93. 증여받을 때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증여세 적어
94.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95. 타인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와 합의차명(2014.11.28일 이전)
96. 금융실명제 강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만 타인명의 가능(2014.11.29일부터)
97. 자기가 번 돈은 자기이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98. 전업주부가 금융자산으로 6억원 이상을 예금하고 있는 경우
99. 부동산 처분대금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 조심해야 된다
100.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 얼마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가?
101. 증여의 취소와 세금
102.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는 이월과세하거나 부당행위 문제가 있다
103.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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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이의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가 도착하면 받을 날을 기록해 놓아야 하고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해야 한다. _20쪽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일이 중요하다. 양도 당시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된다. 다른 주택을 먼저 증여나 양도를 한 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_23쪽

 

세금에 있어서 공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지시가가 높거나 낮게 산정된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공지시가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이용되며, 상속세법의 경우데도 상속일로부 6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후 3개월(증여전 6개월) 이내에 감정사가 감정한 가액, 또는 실제거려한 가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_43쪽

 

부당산을 개인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달라진다. 특히 농지나 주택의 경우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또 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다. 반면 개인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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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우리는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의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여타의 교재와 원론적인 총론에 그쳤다면 이 책은 사례를 들어 설명한 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 안에서 답을 찾게 해준다.
- 기업은행 한남동WM센터 센터장 /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기』 저자


우리는 세금과 더불어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우리가 알면서 내는 세금이다. 우리고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를 털어가는 성격의 세금은 소비세이다. 이러한 세금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창출 과정의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인 세금산출 방식”으로 인한 문제이다. “세부담이 불공평하고 조세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저자의 16년간 실전 상담사례를 정리한 실무서로, 세금을 제대로 알고 내고 싶은 일반인, 세금문제가 고객 관리에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금융권 종사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KB 국민은행 GOLD&WISE 방배 PB센터 김재욱 부센터장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 세금으로 나라의 예산을 집행한다. 따라서 세상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세법도 바뀐다. 세금은 세법개정을 통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양도, 증여, 상속 등을 실행히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과 상담해야 한다. 이 책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우리가 살며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한 책이다. “세법을 모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법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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