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별표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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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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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2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별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 관련)
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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