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 이상 독자적인 생존을 기하기 어렵다. 기술과 기술이 융합하고, 기업과 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따로따로 발전할 수가 없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융합산업이 되어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융합 R&BD(Research&Business Development) 프로젝트 개발은 기업조직뿐만 아니라 공공조직도 지속가능한 사업다각화 전략이라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과 중심의 사업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융합을 위한 융합은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다. 기술융합을 통한 협업은 신사업 모델 창출이라는 이슈 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 할 수 있다.(34쪽~35쪽)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활기를 띠고 있다. 그 러나 협동조합 설립이 능사는 아니다. 회원과 조합의 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사업화의 방법론이 협업이고 협업의 전제조건이 융합이다. 여기서의 협업은 순수 비즈니스모델로의 접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협업을 위한 협업이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협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듯 융합과 협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 융합과 협업의 균형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제도권의 융합 및 협업 활성화 지원정책은 수요자인 기업과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야 할 것이다. 융합과 협업이 따로 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융협불이(融協不二)가 완성될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확보될 것이고 신 비즈니스 창출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50쪽)
먼저 맞춤형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업종 성장단계별 전문가의 확보 및 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직 결성단계와 친목단계에서는 교류전문가가 필요하다. 조직을 결성할 때에는 준비절차와 형식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결성 후에 친목단계에서는 새로 만나는 회원사들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풀어주기 위한 일련의 캐털라이저(Catalyzer)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교류전문가이다. 다음 학습 조직화 단계에서는 융합 R&D 활동이 전개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습조직화 활동이 요구되며, 기술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활동과 R&D 기획 활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적합한 전문가가 융합전문가이다.(82쪽)
협업과제의 도출은 철저한 자사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업현황 조사를 통한 자사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도출한다. 협업과제가 도출되면 사업의 목표 및 사업의 내용을 정리해 나간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와 기대수익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와 분명한 이익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협업사업은 신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192쪽)
성공적인 융합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합리적인 측면과 비합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합리와 비합리가 융합된 균형적인 접근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합리적인 방법은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략은 조직적인 접근이다. 조직이란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조, 관리, 인간이라고 하는 하위 시스템들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실체이다.(226쪽)